미용실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용실 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시장 · 군수 · 구청장(서울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서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내는 절차이고 2026년 10월 9일 기준 직전 12개월 동안 서울에서는 미용업소 3,423건, 그 가운데 미용실(일반미용업) 1,471건이 새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미용업은 법에서 신고하고 하는 영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내는지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서울단장은 2025년 7월 31일 시행 법과 2026년 7월 14일 시행 시행규칙의 본문을 읽고 조문에 있는 내용만 옮겼습니다.
목차
미용실 영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구청장을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고 적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자치구가 25곳 있고 「서울특별시 미용업 인허가 정보」의 모든 행에는 인허가를 낸 구청의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단장이 구별 미용실 수를 나눌 때 쓴 기준도 이 코드입니다.
| 때 | 법령이 정한 것 | 조문 |
|---|---|---|
| 신고 전 |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조제1항 |
| 신고 전 |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춥니다 | 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
| 신고 전 | 미리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법 제17조제2항 |
| 신고 | 신고서와 서류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냅니다 | 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신고 직후 | 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합니다 |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 신고증 교부 후 30일 이내 | 구청장은 시설과 설비의 확인이 필요하면 이 기간 안에 확인합니다 |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 영업 중 해마다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 법 제17조제1항 |
| 중요사항이 바뀔 때 | 변경신고를 합니다 | 법 제3조제1항 후단, 시행규칙 제3조의2 |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한 공중위생영업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6호가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이나 업종의 추가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적고 있어 미용업 안의 어느 종류인지도 신고 사항에 듭니다. 종류의 구분은 미용업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미용실 영업신고에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붙여 냅니다. 위생교육을 미리 받았다면 교육수료증도 함께 냅니다.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된 것도 포함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와 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는 철도 정거장 시설이나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붙습니다. 조문은 서류를 내기 전에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라는 조건을 먼저 답니다.
| 구분 | 서류 | 조문 | 조문에 붙은 조건 |
|---|---|---|---|
| 신고인이 낸다 | 공중위생영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제3조제1항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합니다 |
| 신고인이 낸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제3조제1항제1호 | - |
| 신고인이 낸다 | 교육수료증 | 제3조제1항제2호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
| 신고인이 낸다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 제3조제1항제4호 |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
| 신고인이 낸다 |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제1항제5호 | 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
| 구청이 확인한다 | 건축물대장 | 제3조제2항제1호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낸 경우는 제외 |
| 구청이 확인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제3조제2항제2호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낸 경우는 제외 |
| 구청이 확인한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제3조제2항제3호 |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냅니다 |
| 구청이 확인한다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제3조제2항제3호의2 |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냅니다 |
| 구청이 확인한다 | 면허증 | 제3조제2항제4호 | 이용업 · 미용업의 경우에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냅니다 |
미용실 영업신고 때 구청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면허증을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이 정한 목록입니다.
면허증은 이용업과 미용업의 경우에만 확인 대상입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완성검사증명서는 그 점검이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완성검사증명서, 면허증은 신고인이 직접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합니다(제3조제3항). 시설과 설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뒤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제3조제4항). 서울단장이 세는 인허가 자료의 한 행은 이렇게 구청이 받은 신고 한 건입니다.
미용실 영업신고 전에 갖춰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문에 적힌 것은 면허, 시설과 설비, 위생교육 세 가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설과 설비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가 별표 1로 넘깁니다. 서울단장은 별표 1을 읽지 않아 그 기준을 싣지 않았습니다. 위생교육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 전에 미리 받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같은 항에 적혀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용실 영업신고는 한 해에 몇 건인가요?
2025년 한 해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미용업소는 3,197건이고 그 가운데 미용실(일반미용업)은 1,378건입니다. 자료의 인허가일자는 구청이 영업신고를 받아 준 날입니다.
| 연도 | 미용업소 전체(건) | 미용실(일반미용업)(건) |
|---|---|---|
| 2021 | 3,423 | 1,571 |
| 2022 | 3,405 | 1,448 |
| 2023 | 3,513 | 1,454 |
| 2024 | 3,333 | 1,394 |
| 2025 | 3,197 | 1,378 |
| 2026(10월 9일까지) | 2,708 | 1,142 |
2025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9일까지 12개월로 끊으면 미용업소 전체 3,423건, 미용실 1,471건입니다. 이 건수에는 한 자리에서 앞 업소가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신고한 경우도 한 건씩 들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의 값은 서울 미용실 연도별 개업·폐업 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별로 나눈 최근 12개월 값은 서울에서 미용실이 많이 생긴 구는 어디인가요?에 있습니다.
미용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같은 것인가요?
조문에서 둘은 따로 나옵니다. 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이고 사업자등록은 같은 조 제4항에 「관할 세무서장」의 일로 적혀 있습니다.
제3조제4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구청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기록이 서로 다른 기관에 있다는 점을 이 조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없어 서울단장은 다루지 않습니다.
미용실 영업신고 뒤에 바뀐 내용은 다시 신고하나요?
중요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은 상호, 주소,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이나 추가를 중요사항으로 듭니다.
|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중요사항 |
|---|---|
| 제1호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제2호 | 영업소의 주소 |
| 제3호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
| 제4호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 제6호 |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
변경신고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영업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냅니다(제3조의2제2항).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붙이지 않습니다.
미용실 영업신고를 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조문에 있는 문장까지만 실었습니다. 서류의 양식, 수수료, 처리에 걸리는 날수는 서울단장이 읽은 조문에 없거나 읽지 않은 별지 서식에 있습니다.
- 서울단장이 읽은 판은 2025년 7월 31일 시행 법과 2026년 7월 14일 시행 시행규칙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시설 및 설비기준(별표 1)과 위생교육의 시간 · 방법은 싣지 않았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소방, 간판처럼 다른 법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서울의 건수는 인허가일자로 센 값입니다. 신고서를 낸 날이나 실제로 손님을 받기 시작한 날은 자료에 없습니다.
- 양도나 상속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는 영업신고가 아니라 법 제3조의2의 지위승계 신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개별 영업소의 사정은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구청입니다.
미용실 영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실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는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제외)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이 있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는 제3조제1항 후단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냅니다.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증을 함께 붙입니다.
영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서울단장이 읽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는 영업신고 수수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 제19조의2가 정한 수수료는 미용사 면허에 관한 것입니다.
주인이 여러 곳에서 미용실을 하면 위생교육은 누가 받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장별로 종업원 가운데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해 그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게 하도록 정합니다.
서울에서 영업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9일까지 인허가 건수로는 일반미용업이 1,471건으로 서울 미용업소 3,423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_생활_미용업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포털)
- 서울시 미용업 인허가 정보 서울특별시(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출처 주소는 2026년 10월 12일에 열어 확인했습니다. 원 자료는 출처를 표시하고 옮겨 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