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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미용실 폐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해야 하고 2026년 10월 9일 기준 직전 12개월 동안 서울에서는 미용업소 2,689건, 그 가운데 미용실(일반미용업) 1,238건이 폐업으로 적혔습니다.

주제 서울 미용실 창업·폐업 현황

작성

기한은 법에, 내는 방법은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서울단장은 2025년 7월 31일 시행 공중위생관리법과 2026년 7월 14일 시행 시행규칙의 본문을 읽었고 조문에 없는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 상속과 직권말소처럼 20일과 다른 기한이 붙는 경우도 조문대로 나눠 실었습니다.

목차
  1. 미용실 폐업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2. 미용실 폐업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3. 미용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나요?
  4. 서울에서 미용실 폐업신고는 한 해에 몇 건인가요?
  5. 상속받은 미용실의 폐업신고 기한은 얼마인가요?
  6. 미용실 폐업신고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7. 미용실 폐업신고를 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8. 미용실 폐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미용실 폐업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사람이 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의 단서는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서울단장이 읽은 판은 2025년 7월 31일 시행(법률 제20171호)입니다.

미용실 폐업신고와 그 둘레의 기한 법 시행 2025. 7. 31. 판 · 시행규칙 시행 2026. 7. 14. 판
경우기한누가조문
영업을 폐업한 경우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공중위생영업자법 제3조제2항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공중위생영업자법 제3조제2항 단서
신고자가 숨지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상속인법 제3조제3항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승계 신고)1월 이내지위를 승계한 사람법 제3조의2제4항
구청장이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10일 이상 예고시장 · 군수 · 구청장시행규칙 제3조의4
승계 신고는 폐업신고가 아니지만 영업자가 바뀔 때 함께 따져 보게 되는 기한이라 같이 실었습니다.

미용실 폐업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를 냅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세무서에 하는 폐업신고와 묶는 길도 조문에 있습니다. 구청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장이 세무서장에게 보내고 반대로 세무서장이 받은 폐업신고를 구청장에게 보내면 구청에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미용실 폐업신고가 구청에 닿는 세 가지 길 시행규칙 시행 2026. 7. 14. 판
길조문에 적힌 내용조문
구청에 폐업신고서를 낸다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구청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낸다세무서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고 구청장이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냅니다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세무서에 낸 신고서가 구청으로 온다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아 구청장에게 보내면 구청에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신고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별지 서식에 있습니다. 서울단장은 서식을 읽지 않아 그 내용을 싣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이 직권으로 말소하나요?

말소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은 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구청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끝맺음은 「말소할 수 있다」입니다. 말소해야 한다는 문장이 아니고 조건도 세무서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말소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3조제5항).

절차는 시행규칙 제3조의4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구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인허가 자료를 읽는 데에도 걸립니다. 문을 닫았지만 구청에도 세무서에도 신고하지 않은 업소는 자료에 영업 중으로 남습니다. 직권으로 말소된 업소는 자료의 폐업일자가 실제로 문을 닫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은 조문과 자료의 구조에서 서울단장이 추론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미용실 폐업신고는 한 해에 몇 건인가요?

폐업신고 건수만 따로 센 값은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에서는 폐업으로 적힌 건수를 셀 수 있고 2025년 한 해 서울 미용업소는 2,678건, 미용실(일반미용업)은 1,272건입니다.

서울의 미용실 폐업신고 관련 폐업 건수(최근 5개년과 2026년) 2026년 10월 9일 기준
연도미용업소 전체 폐업(건)미용실(일반미용업) 폐업(건)
20212,4691,363
20222,4181,329
20232,5181,274
20242,5751,337
20252,6781,272
2026(10월 9일까지)1,968888
폐업일자의 연도로 센 값입니다. 영업자가 낸 폐업신고와 구청의 직권말소를 가르는 열이 없어 둘을 합친 건수입니다. 2026년은 10월 9일까지입니다.

2025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9일까지 12개월로 끊으면 미용업소 전체 2,689건, 미용실 1,238건입니다. 자료 전체로는 누적 인허가 99,859건 가운데 66,260건(66.4%)이 폐업으로 적혀 있고 이 가운데 6건은 폐업일자가 비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의 값은 서울 미용실 연도별 개업·폐업 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폐업 건수를 영업 중 업소 수로 나눈 비율은 서울 미용실 폐업률에 있습니다.

상속받은 미용실의 폐업신고 기한은 얼마인가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은 미용업 신고자가 숨져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항은 이용업과 미용업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인은 폐업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붙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붙이게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3조제3항은 2023년 3월 28일에 신설됐다고 조문 끝에 적혀 있습니다.

미용실 폐업신고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폐업신고는 영업을 끝내는 신고이고 지위승계 신고는 영업자를 바꿔 영업을 잇는 신고입니다. 승계 신고의 기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이 정한 1월 이내입니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숨진 때, 법인이 합병한 때에 양수인 · 상속인 · 합병 뒤의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미용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속인에게 제3조제3항의 3개월 폐업신고 기한이 따로 있는 것과 맞물리는 조문입니다.

승계 신고에 붙이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3조의5에 있습니다. 양도는 양도 ·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서울단장의 자료에는 승계 건수를 적은 열이 없습니다.

미용실 폐업신고를 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옮긴 범위는 조문에 있는 문장까지입니다. 신고서의 양식, 처리에 걸리는 날수, 세무서 쪽 절차는 서울단장이 읽지 않았습니다.

  • 서울단장이 읽은 판은 2025년 7월 31일 시행 법과 2026년 7월 14일 시행 시행규칙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 · 시행규칙의 조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의 기한과 방법은 싣지 않았습니다.
  • 20일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분은 서울단장이 읽은 제3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벌칙(제20조)과 과태료(제22조)의 각 호에서도 폐업신고를 가리키는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문을 읽은 결과이고 처분이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 자료의 폐업 건수는 폐업신고와 직권말소를 합친 값입니다. 폐업의 까닭은 자료에 열이 없습니다.
  • 개별 영업소의 사정은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구청입니다.

자료의 「영업 중」과 「폐업」이 뜻하는 것은 인허가 데이터로 미용실 수를 셀 때 무엇을 조심하나요?에 있습니다.

미용실 폐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중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는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구청에는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아 구청장에게 보낸 경우 구청에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세무서가 실제로 보냈는지는 신고를 받는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전에 알려 주나요?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구청장은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구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

미용실을 넘겨받은 사람도 폐업신고를 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는 영업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미용업은 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는 인터넷으로 낼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은 신고서에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어느 누리집에서 받는지는 조문에 없어 서울단장은 싣지 않았습니다.

서울 미용실의 폐업일자는 실제로 문을 닫은 날인가요?

자료의 폐업일자는 폐업으로 처리된 날입니다. 실제로 문을 닫은 날과 같은지는 자료로 알 수 없고 폐업일자가 빈 폐업 행도 6건 있습니다.

인허가 데이터로 미용실 수를 셀 때 무엇을 조심하나요?

출처

  1.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3. 행정안전부_생활_미용업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포털)
  4. 서울시 미용업 인허가 정보 서울특별시(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출처 주소는 2026년 10월 12일에 열어 확인했습니다. 원 자료는 출처를 표시하고 옮겨 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