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실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미용실 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시장 · 군수 · 구청장(서울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서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내는 절차이고 2026년 10월 9일 기준 직전 12개월 동안 서울에서는 미용업소 3,423건, 그 가운데 미용실(일반미용업) 1,471건이 새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미용업은 법에서 신고하고 하는 영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내는지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서울단장은 2025년 7월 31일 시행 법과 2026년 7월 14일 시행 시행규칙의 본문을 읽고 조문에 있는 내용만 옮겼습니다.

- 작성: 2026년 10월 13일
- 주제: [서울 미용업 업종별 현황](https://seoul-danjang.link/topics/type)
- 정본 주소: https://seoul-danjang.link/blog/beauty-shop-registration

## 미용실 영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구청장을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고 적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자치구가 25곳 있고 「서울특별시 미용업 인허가 정보」의 모든 행에는 인허가를 낸 구청의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단장이 구별 미용실 수를 나눌 때 쓴 기준도 이 코드입니다.

**미용실 영업신고의 앞뒤로 법령이 정한 것** (법 시행 2025. 7. 31. 판 · 시행규칙 시행 2026. 7. 14. 판)

| 때 | 법령이 정한 것 | 조문 |
| --- | --- | --- |
| 신고 전 |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조제1항 |
| 신고 전 |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춥니다 | 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
| 신고 전 | 미리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법 제17조제2항 |
| 신고 | 신고서와 서류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냅니다 | 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신고 직후 | 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합니다 |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 신고증 교부 후 30일 이내 | 구청장은 시설과 설비의 확인이 필요하면 이 기간 안에 확인합니다 |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 영업 중 해마다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 법 제17조제1항 |
| 중요사항이 바뀔 때 | 변경신고를 합니다 | 법 제3조제1항 후단, 시행규칙 제3조의2 |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한 공중위생영업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6호가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이나 업종의 추가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적고 있어 미용업 안의 어느 종류인지도 신고 사항에 듭니다. 종류의 구분은 [미용업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https://seoul-danjang.link/blog/beauty-business-types)에서 이어집니다.

## 미용실 영업신고에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붙여 냅니다. 위생교육을 미리 받았다면 교육수료증도 함께 냅니다.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된 것도 포함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와 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는 철도 정거장 시설이나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붙습니다. 조문은 서류를 내기 전에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라는 조건을 먼저 답니다.

**미용실 영업신고 때 내는 서류와 구청이 확인하는 서류** (시행규칙 시행 2026. 7. 14. 판)

| 구분 | 서류 | 조문 | 조문에 붙은 조건 |
| --- | --- | --- | --- |
| 신고인이 낸다 | 공중위생영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제3조제1항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합니다 |
| 신고인이 낸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제3조제1항제1호 | - |
| 신고인이 낸다 | 교육수료증 | 제3조제1항제2호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
| 신고인이 낸다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 제3조제1항제4호 |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
| 신고인이 낸다 |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제1항제5호 | 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
| 구청이 확인한다 | 건축물대장 | 제3조제2항제1호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낸 경우는 제외 |
| 구청이 확인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제3조제2항제2호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낸 경우는 제외 |
| 구청이 확인한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제3조제2항제3호 |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냅니다 |
| 구청이 확인한다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제3조제2항제3호의2 |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냅니다 |
| 구청이 확인한다 | 면허증 | 제3조제2항제4호 | 이용업 · 미용업의 경우에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냅니다 |

숙박업과 목욕장업에만 해당한다고 적힌 호(제1항제1호의2, 제2항제1호의2 · 제3호의3)는 뺐습니다. 제1항제3호와 제6호는 삭제된 호입니다.

## 미용실 영업신고 때 구청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면허증을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이 정한 목록입니다.

면허증은 이용업과 미용업의 경우에만 확인 대상입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완성검사증명서는 그 점검이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완성검사증명서, 면허증은 신고인이 직접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합니다(제3조제3항). 시설과 설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뒤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제3조제4항). 서울단장이 세는 인허가 자료의 한 행은 이렇게 구청이 받은 신고 한 건입니다.

## 미용실 영업신고 전에 갖춰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문에 적힌 것은 면허, 시설과 설비, 위생교육 세 가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설과 설비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2조가 별표 1로 넘깁니다. 서울단장은 별표 1을 읽지 않아 그 기준을 싣지 않았습니다. 위생교육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 전에 미리 받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같은 항에 적혀 있습니다.

## 서울에서 미용실 영업신고는 한 해에 몇 건인가요?

2025년 한 해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미용업소는 3,197건이고 그 가운데 미용실(일반미용업)은 1,378건입니다. 자료의 인허가일자는 구청이 영업신고를 받아 준 날입니다.

**서울의 미용실 영업신고 건수(인허가 건수, 최근 5개년과 2026년)** (2026년 10월 9일 기준)

| 연도 | 미용업소 전체(건) | 미용실(일반미용업)(건) |
| --- | ---: | ---: |
| 2021 | 3,423 | 1,571 |
| 2022 | 3,405 | 1,448 |
| 2023 | 3,513 | 1,454 |
| 2024 | 3,333 | 1,394 |
| 2025 | 3,197 | 1,378 |
| 2026(10월 9일까지) | 2,708 | 1,142 |

인허가일자의 연도로 센 값입니다. 2026년은 10월 9일까지입니다.

2025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9일까지 12개월로 끊으면 미용업소 전체 3,423건, 미용실 1,471건입니다. 이 건수에는 한 자리에서 앞 업소가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신고한 경우도 한 건씩 들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의 값은 [서울 미용실 연도별 개업·폐업 수](https://seoul-danjang.link/stats/open-close-by-yea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별로 나눈 최근 12개월 값은 [서울에서 미용실이 많이 생긴 구는 어디인가요?](https://seoul-danjang.link/blog/new-shops-by-gu)에 있습니다.

## 미용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같은 것인가요?

조문에서 둘은 따로 나옵니다. 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이고 사업자등록은 같은 조 제4항에 「관할 세무서장」의 일로 적혀 있습니다.

제3조제4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구청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기록이 서로 다른 기관에 있다는 점을 이 조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없어 서울단장은 다루지 않습니다.

## 미용실 영업신고 뒤에 바뀐 내용은 다시 신고하나요?

중요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은 상호, 주소,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이나 추가를 중요사항으로 듭니다.

**미용실 영업신고 뒤 변경신고를 하는 중요사항** (시행규칙 시행 2026. 7. 14. 판)

|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중요사항 |
| --- | --- |
| 제1호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제2호 | 영업소의 주소 |
| 제3호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
| 제4호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 제6호 |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

제5호는 숙박업 업종 간 변경이라 뺐습니다.

변경신고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영업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냅니다(제3조의2제2항).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붙이지 않습니다.

## 미용실 영업신고를 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조문에 있는 문장까지만 실었습니다. 서류의 양식, 수수료, 처리에 걸리는 날수는 서울단장이 읽은 조문에 없거나 읽지 않은 별지 서식에 있습니다.

- 서울단장이 읽은 판은 2025년 7월 31일 시행 법과 2026년 7월 14일 시행 시행규칙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시설 및 설비기준(별표 1)과 위생교육의 시간 · 방법은 싣지 않았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소방, 간판처럼 다른 법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서울의 건수는 인허가일자로 센 값입니다. 신고서를 낸 날이나 실제로 손님을 받기 시작한 날은 자료에 없습니다.
- 양도나 상속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는 영업신고가 아니라 법 제3조의2의 지위승계 신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개별 영업소의 사정은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구청입니다.

## 미용실 영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실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는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제외)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이 있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는 제3조제1항 후단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냅니다.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증을 함께 붙입니다.

### 영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서울단장이 읽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는 영업신고 수수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 제19조의2가 정한 수수료는 미용사 면허에 관한 것입니다.

### 주인이 여러 곳에서 미용실을 하면 위생교육은 누가 받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장별로 종업원 가운데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해 그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게 하도록 정합니다.

### 서울에서 영업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9일까지 인허가 건수로는 일반미용업이 1,471건으로 서울 미용업소 3,423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_생활_미용업](https://www.data.go.kr/data/15045037/fileData.do) -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포털)
- [서울시 미용업 인허가 정보](https://data.seoul.go.kr/dataList/OA-16063/S/1/datasetView.do) - 서울특별시(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출처 주소는 2026년 10월 12일에 열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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