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업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 미용업 종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ㆍ분장 미용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의 여섯 목으로 나누고 2026년 10월 9일 기준 서울의 영업 중 미용업소 33,599곳 가운데 미용실(일반미용업)은 20,325곳입니다.

간판에는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샵, 메이크업샵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 조문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서울단장은 2025년 7월 31일 시행 공중위생관리법과 2026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 2026년 7월 14일 시행 시행규칙의 본문을 읽고 조문에 적힌 구분을 옮겼습니다.

- 작성: 2026년 10월 13일
- 주제: [서울 미용업 업종별 현황](https://seoul-danjang.link/topics/type)
- 정본 주소: https://seoul-danjang.link/blog/beauty-business-types

## 미용업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법 조문에는 여섯 목이 있습니다.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ㆍ분장 미용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는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정의합니다. 목마다 적힌 업무는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가 정한 미용업 종류** (시행 2025. 7. 31. 판)

| 목 | 법의 이름 | 법이 적은 업무 |
| --- | --- | --- |
| 가 | 일반미용업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 나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
| 다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영업 |
| 라 | 화장ㆍ분장 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 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 - |
| 바 |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업무는 조문의 표현을 옮겼습니다. 한자 병기는 뺐습니다.

눈썹손질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화장ㆍ분장 미용업 세 곳에 모두 적혀 있고 세 곳 모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 미용업 종류는 어느 법이 정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가 직접 정합니다. 서울단장이 읽은 판은 2025년 7월 31일 시행(법률 제20171호)이고 미용업의 여섯 목이 시행령이 아닌 법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영업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를 듭니다. 미용업은 제5호라서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4988호)의 제4조는 제목이 「숙박업의 세분」이고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만 나눕니다.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을 따로 정한 조문은 서울단장이 읽은 시행령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3조는 삭제된 조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행령의 부칙에는 예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0890호의 부칙은 종전 신고자를 「미용업(일반)」 또는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4774호의 부칙에는 「미용업(손톱ㆍ발톱)」이, 2015년 7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5657호의 부칙에는 「미용업(화장ㆍ분장)」이 나옵니다. 서울단장은 그때의 본문 조문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 서울에는 미용업 종류별로 몇 곳이 있나요?

2026년 10월 9일 기준 영업 중인 서울 미용업소 33,599곳은 일반미용업 20,325곳, 피부미용업 5,973곳, 네일아트업 4,893곳, 메이크업업 2,184곳, 기타 224곳입니다.

**서울의 미용업 종류별 인허가 건수와 영업 중 업소 수** (2026년 10월 9일 기준)

| 법의 이름 | 자료의 이름(업태구분명) | 부르는 말 | 누적 인허가(건) | 영업 중(곳) | 영업 중 비중(%) |
| --- | ---: | ---: | ---: | ---: | ---: |
| 일반미용업 | 일반미용업 | 미용실 | 70,450 | 20,325 | 60.5 |
| 피부미용업 | 피부미용업 | 피부관리실 | 15,639 | 5,973 | 17.8 |
| 네일미용업 | 네일아트업 | 네일샵 | 9,538 | 4,893 | 14.6 |
| 화장ㆍ분장 미용업 | 메이크업업 | 메이크업샵 | 3,454 | 2,184 | 6.5 |
| - | 기타 · 미용업 기타 · 일반이용업 | 기타 | 778 | 224 | 0.7 |
| 합계 | - | 미용업소 전체 | 99,859 | 33,599 | 100.0 |

업태구분명 한 칸으로 나눈 값입니다. 종합미용업은 업태구분명에 없어 따로 세지 못했습니다.

이 숫자는 「서울특별시 미용업 인허가 정보」의 업태구분명 한 칸으로 나눈 값입니다. 한 업소가 둘 이상의 종류를 함께 신고했더라도 업태구분명에 적힌 한 가지로만 셌습니다. 종류별 개업 · 폐업과 생존율은 [서울 미용업 업종별 현황](https://seoul-danjang.link/topics/type)에서 견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일반미용업의 구별 수와 연도별 추이는 [서울 미용실 수](https://seoul-danjang.link/types/hair-salon)에 있습니다.

## 네일아트업과 네일미용업은 다른 미용업 종류인가요?

법 조문에는 「네일미용업」만 있고 「네일아트업」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네일아트업」은 원 자료의 업태구분명 칸에 적힌 표기입니다. 그 칸에는 반대로 「네일미용업」이라는 값이 없습니다.

메이크업샵도 같습니다. 법은 「화장ㆍ분장 미용업」이라고 쓰고 자료는 「메이크업업」이라고 씁니다. 서울단장은 자료의 「네일아트업」을 법의 네일미용업으로, 「메이크업업」을 화장ㆍ분장 미용업으로 보고 셌습니다. 두 표기가 같은 영업이라는 설명은 자료에 따로 붙어 있지 않아 이 대응은 서울단장의 추론입니다.

자료에서 「네일아트업」은 1997년, 「메이크업업」은 2005년 인허가분부터 나옵니다. 그 업태 이름이 적힌 가장 이른 해가 그때이고 그 전의 업소가 어떤 이름으로 적혔는지는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 종합미용업은 어떤 미용업 종류인가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바목이 그렇게 정합니다. 일반 · 피부 · 네일 · 화장ㆍ분장 미용업의 업무를 한 영업으로 묶은 이름입니다.

서울의 종합미용업이 몇 곳인지는 서울단장의 집계에 없습니다. 집계에 쓴 업태구분명 칸에는 종합미용업이라는 값이 없습니다. 원 자료에는 위생업태명이라는 칸이 따로 있고 그 칸에 「종합미용업」 표기가 나오지만 서울단장은 그 칸을 세지 않았습니다.

## 미용업 종류마다 미용사가 할 수 있는 업무도 다른가요?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은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자격의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일곱 호로 나눕니다.

미용사(피부) · (네일) · (메이크업) 자격의 업무는 각각 피부미용업 · 네일미용업 · 화장ㆍ분장 미용업의 업무와 거의 같은 말로 적혀 있습니다.

**미용업 종류와 미용사 자격별 업무범위** (시행규칙 시행 2026. 7. 14. 판)

|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면허를 받은 사람 | 할 수 있는 업무 |
| --- | --- | --- |
| 제1호 |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 |
| 제2호 |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일반미용업의 업무,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 제3호 |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일반미용업의 업무,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 제3호의2 | 2016년 6월 1일 이후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사람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 제4호 |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
| 제5호 |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 제6호 |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사람 |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제2호와 제3호의 「일반미용업의 업무」는 조문에 파마부터 눈썹손질까지 하나씩 적혀 있는 것을 줄여 적은 말입니다. 자격은 모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자격으로 어느 종류를 신고할 수 있는지는 신고를 받는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용업 종류를 바꾸거나 더하면 다시 신고하나요?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6호는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적고 있습니다.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입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문장입니다. 같은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구청은 업종 변경이나 추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소의 시설과 설비를 확인합니다. 처음 하는 신고는 [미용실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https://seoul-danjang.link/blog/beauty-shop-registration)에서 이어집니다.

## 미용업 종류를 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법의 구분과 자료의 구분은 이름도 단위도 다릅니다. 조문은 영업의 종류를 정하고 자료는 행마다 업태 이름 하나를 적습니다.

- 서울단장이 읽은 조문은 2025년 7월 31일 시행 법, 2026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 2026년 7월 14일 시행 시행규칙입니다. 그 뒤에 법령이 바뀌면 여섯 목의 이름과 업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류마다 갖춰야 하는 시설과 설비는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서울단장은 별표를 읽지 않아 그 내용을 싣지 않았습니다.
- 자료의 「기타」 224곳은 업태구분명이 「기타」 「미용업 기타」 「일반이용업」으로 적힌 행을 묶은 것입니다. 법의 마목과 같은 뜻으로 쓴 말이 아닙니다.
- 종합미용업 수와 한 업소가 여러 종류를 함께 하는지는 서울단장의 집계로 알 수 없습니다.
- 조문을 옮겼고 개별 업소가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의 열과 세는 기준은 [인허가 데이터로 미용실 수를 셀 때 무엇을 조심하나요?](https://seoul-danjang.link/blog/how-to-read-license-data)에 있습니다.

## 미용업 종류 자주 묻는 질문

### 이발소는 미용업 종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는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영업을 이용업으로 따로 정의합니다.

### 속눈썹 연장이나 반영구 화장은 어느 종류인가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여섯 목에는 속눈썹 연장이나 반영구 화장이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울단장은 조문에 없는 시술을 어느 종류로 보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서울에서 가장 많은 미용업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9일 기준 영업 중 업소 수로는 일반미용업이 20,325곳으로 서울 미용업소의 60.5%입니다.

### 미용업을 하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를 쓸 수 있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나목은 피부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 피부관리 · 제모 ·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 미용업 종류의 이름은 예전에도 지금과 같았나요?

시행령 부칙에는 「미용업(일반)」 「미용업(종합)」 「미용업(손톱ㆍ발톱)」 「미용업(화장ㆍ분장)」 같은 예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단장은 이름이 바뀐 날짜를 조문 연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_생활_미용업](https://www.data.go.kr/data/15045037/fileData.do) -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포털)
- [서울시 미용업 인허가 정보](https://data.seoul.go.kr/dataList/OA-16063/S/1/datasetView.do) - 서울특별시(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출처 주소는 2026년 10월 12일에 열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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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미용업 업종별 현황](https://seoul-danjang.link/topics/type)
- [서울 미용실 수](https://seoul-danjang.link/types/hair-salon)
